성폭력 전문, 박은정 검사"이윤택 성추행 처벌 가능하다 "



 



박은정 검사님이 이번에 jtbc뉴스룸에 나오셨는데요 



















박은정 검사님은 오랜시간동안 성폭력 관련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님이십니다 !! 

박수!!! (짝짝짝) 
















19972년생이시구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인천지방 경찰청에서 근무하고계십니다 ㅎㅎ 



박은정 검사님이 이윤택성추행 처벌가능성에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의 공소시효로 적용된


물론 각 사건은 개별 사건으로 조사해야한다"


라고말해주셨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 상해죄로처벌 가능하냐"


고 물어보자 


박은정 검사님은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피해자의 병원 기록, 치료 기록이 있을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고하였습니다 














공소시효 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뜻하는데 


박으정 검사님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시효가 지나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지속, 상습적이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윤택, 조민기 등 최근 '미 투' 운동으로 고발당한 가해자들의 처벌 가능성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뉴스룸 영상 ▼


박은정 검사님의 말처럼 

이번사태는 '나쁜 습관'에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쁜 범죄" 에 대한 문제입니다 .


만약에 피해자들이 말한 피해가 사실이라면 

법률적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이번사건에대해 박은정 검사님은 


"성폭력 사건은 피해 직후 고소가 힘들다. 피해 직후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나. 피해자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증언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고 하는데 


미투운동이 더 확산되어  피해자 여성분들이 어서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ㅠ











 



연희단 거리패에 속해있는 

배우 , 연출자들의 방관죄에 대해서 


박은정 검사님은


"보호해야 하는 지위, 의무를 가진 사람이 묵인하고 방조하고 가해 행위를 도왔다면 방조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고 하였고 

 


오랜 기간 성폭력 전문 검사로 활약한 박은정 검사는

"이 순간이 역사의 이정표고 감격스럽기도 하다.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했던 검찰의 태도도 반성하게 된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신고하고 엄정하게 처벌 받는 계기가 됐음 좋겠다"








고 하였는데 

저또한 너무 분노가 끓어오르고 

미투운동이 점점 확산됨에따라 


연극계뿐만아니라 연예계 그밖의 모든 곪아 있는 문제들이 

터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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